안녕하세요 DR디자인 입니다.
저희 DR디자인은 간이과세자로써 세금계산서 발행은 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을 끊어드릴수 있으며
회사에 지출증빙할수 있도록 지출증빙으로 끊어드리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요청시, 사업자등록번호,고객성함,이메일주소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톡으로 알려주시면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 끊어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항상 DR디자인을 이용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종 정리사항]
-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 건의 경우 부가세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및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거 지출증명서류로 인정됩니다.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